새해가 지나가고 추운 날씨가 성큼 지나가고 있을 때면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말로만 듣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의문을 가지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세법과 연말정산을 소개해드리고자 하오니 꼼꼼히 준비하시어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최저 세율(6%) 적용 소득 구간 확대: 1,200만 원 → 1,400만 원
- 15% 세율 적용 소득 구간 확대: 4,600만 원(종전 24% 세율 적용) → 5,000만 원
❓ 과세표준이 무엇인가요?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공제액 한도 축소
-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구성원: 50만 원 ~ 66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변경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새액공제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비과세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그 전에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부양가족 등),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대출이자 납입 및 원금상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과세표준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 대표적으로 연금 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요?
- 연금 계좌 세제 혜택 확대
- 기존에 제한 두었던 나이 제한을 이번엔 구분 없이 연간 총 900만 원까지 확대 (퇴직연금 300만 원, 연금 저축 600만 원)
또한 기준금액도 총 급여액 5,50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제 연령 대상을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손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손자녀를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1.1 이후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고3 자녀가 있으신가요?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본공제 조건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본공제 조건이 다르고, 신용 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는 교육비 항목이 있으니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교육비 세액공재 |
영유아보육시설, 초 · 중 · 고 · 대학, 대학원의 수업료, 입학금 | X | O |
취학 전 아동 학원 수강료 | O | O |
일반 사설학원 수강료 | O | X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O | O |
취학 전 아동학원 수강료는 업종이 학원,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이어야 만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업종확인 후 누락된 것이라면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신가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신 분은 소득세가 90%,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이 감면되오니 잊지 말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집 마련은 언제쯤...?
- 월세 세액공제율 및 대상 확대
-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분들은 12%에서 17%로 확대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주택 시가 또한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집주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분들은 통장 이체내역 사본과 계약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로도 월세 이체가 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편리한 연말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대상이 되지 않으면 내가 쓴 돈 자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월세 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발급을 해주게 되는데 연말정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을 지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부하여 세액공제 받자!
-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기부한 고향에서는 답례품 혜택도 제공하오니 일거양득의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 구성원 본인 기부금만 적용
- 기부금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 원 이상: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당신의 소비력 레벨은 얼마인가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중한 공제항목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비가 주춤하게 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영화관람료가 23.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사용분 또한 5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문화 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료: 소득공제 10%씩 상향 (2023.4~12월분)
- 영화관람료: 2023.7.1 이후 사용금액부터 30% 소득공제 적용
- 대중교통 사용료: 40% → 80% 소득공제 적용 (2023년 전체 사용분 기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제액 한도도 최대 300만 원입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을 지출액이 많으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는 공제 한도와 감면 한도 등 계산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똑똑하고 알뜰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기 위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꼼꼼히 정산하시어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EDITOR
이혜원
Management Support Team · Senior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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