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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데이터 유통의 시대, 마이데이터

2021. 12. 17. 11:14

마이데이터

2021년 12월 대한민국은 데이터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빅데이터 같은 용어는 들어봤지만,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는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하여, 마이데이터라는 광고 문구를 한 번쯤 보셨거나 자주 사용하는 은행 앱에 마이데이터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겨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마이데이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빅데이터, 오픈 데이터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이제는 많은 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후반부터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데이터는 규모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데이터 주기도 빨라졌기에, 이러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였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3V(Volume, Variety, Velocity)로 지칭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생태계(data ecosystem) 측면에서 보면 다양성(Variety)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보다 융합 데이터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맞도록 데이터 구조도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통데이터, 빅데이터
그림 1. 전통 데이터와 빅데이터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3권 제1호, 2018, pp. 41-46 (재구성)

 

오픈 데이터

오픈 데이터는 저작권 및 특허권의 제약 없이 혹은 합법적 통제를 통해 데이터자원을 모두에게 원하는 형태로 무료로 활용 및 재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픈 데이터의 철학은 오픈소스(Open Source : 공개소스 소프트웨어로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설계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코드)나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뜻함) 철학과 같습니다.

 

오픈 데이터
그림 2. 오픈 데이터 개념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3권 제1호, 2018, pp. 41-46 (재구성)


오픈 데이터 개념은 ‘정부 3.0’정책과 ‘www.data.go.kr’ 포털에 의하여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픈 데이터 사례는 빅데이터 사례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오픈 데이터와 같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구축은 데이터의 다양성 증가로 명확한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직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가치 있는 데이터의 생산이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개인 데이터의 융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큰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섬세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없어서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데이터 즉 융합을 통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연결고리는 데이터 시대에는 필수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법 제도화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마이데이터입니다. 마이데이터(My Data) 개념은 융합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의미하며, 쉽게 말하면, 개인별로 제조, 금융, 유통, 의료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와 마이데이터를 상반된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기업 관점에서 기업소유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기업 권한과 책임을 얘기한다면, 마이데이터는 개인 관점에서 기업소유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 권한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마이데이터 개념은 기업 중심의 개인 데이터 생태계에서 개인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유지되면서,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림 3. 개인정보 vs 마이데이터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3권 제1호, 2018, pp. 41-46 (재구성)

 

법제도화,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의 제도적인 기반은 데이터 3법입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명 정보 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
(2) 개인정보 보호 기관 개인정보보호위로 일원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 기능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명 정보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 가능
(2) 가명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

표. 데이터 3법 주요 내용 - 내 정보의 미래: 데이터 3법 이해하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법과 기관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기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구분이 불명확했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구분했으며, 서로 다른 기업들이 보유하는 가명 정보, 익명 정보는 승인을 거쳐 반출과 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가명 정보의 공유가 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던 과거에 비하여, 이제는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정보를 쉽게 모아 상업적 가공 혹은 마케팅에 이용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데이터 3법
그림 4.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의 차이점 - 내 정보의 미래: 데이터 3법 이해하기

 

마이데이터 기술, API

마이데이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개인신용정보 송·수신 시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규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준 API 종류는 인증 API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및 본인인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API로, 개별 인증과 통합인증으로 구분), 정보제공 API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전자금융 등] 전송 요구에 의거, 정보제공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API), 지원 API (종합 포털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API)로 구성합니다. 다만,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Open API)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경우, 개별 서비스 간에 쉽게 연결할 수 있으나,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연결의 복잡도는 증가하는 단점이 있기에 마이데이터 활용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API 종류
그림 5. 마이데이터 API 종류 -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

마이데이터를 쉽게 정의하면, 개인정보 기반의 데이터를 마이데이터라고 부르며,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면 빅데이터라 합니다. 빅데이터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며, 이를 수익화해서 돈을 벌고, 이에 대한 권리 및 대가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범위

마이데이터는 의료, 공공, 생활 소비,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는 마이헬스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주도로 마이헬스웨이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그림 6.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과제 분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8개 선정(2021.06.08)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그림 7.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안)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오는 의료서비스의 혁신(2021.11.4)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현재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
그림 8.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 -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

 

이러한 서비스는 데이터 주권 주의를 목표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데이터 3법이 주로 데이터의 생산자 관점에서 구성되었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어디서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는지 개인하게 알려주는 법 제도화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 산업적인 해석을 의미하며, 일종의 데이터의 개인 유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그림 9.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동의만 얻었다면 어떤 기업도 가져다가 쓸 수 있지만,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플랫폼 구축 및 보안이나 기술적 기준을 충족한 데이터 사업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마이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허가된 데이터 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최종 목표는 모든 업종까지 고려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일부 금융사, 통신사, 공공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금융 관점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상으로 마이데이터의 개념에서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이제 시작하는 서비스이기에 아직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금융, 보험 등의 제한된 영역만 다루고 있으나 점차 의료, 연구(개인유전체)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사용되는 시대의 첫발을 뗀 사업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데이터 거래소(특정 데이터를 사 와서 다른 데이터와 결합한 데이터를 중계해주는 거래소) 등을 통하여 점차 활용의 범위도 늘려간다고 하니 향후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참고문헌

 

똑똑: 내 정보의 미래: 데이터3법 이해하기!

내꺼인듯 내꺼아닌 내꺼같은 개인정보

www.dokdok.co

  •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3권 제1호, 2018, pp. 41-4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8개 선정(2021.06.0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오는 의료서비스의 혁신(2021.11.4))

 


EDITOR

홍지만

대전지사 · 책임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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